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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선거 전인 2022년 1월 16일 선거구 안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강 군수와 8촌 관계에 있던 A씨는 그에게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대한 A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