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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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