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 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위험물의 안전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 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 운송자, 탱크 시험자, 안전 관리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대행 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만 성립한다. 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