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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이연호 기자I 2024.02.26 08:30:16

협회 설립 근거 담은 개정 법률 20일 공포…내년 2월 21일 시행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지난 20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다. 이 사고들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 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위험물의 안전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 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 운송자, 탱크 시험자, 안전 관리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대행 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만 성립한다. 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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