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짜증내면서 환불 해준 병원···사실은 ‘보험사기꾼’
|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B씨(남·21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 MRI를 찍고 8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낸 B씨는 나중에 무릎관절질환도 최초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따졌다. B씨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56만원을 환불해줬다”며 “급여인지 모르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MRI 건보 적용 확대·축소되는데···알면서도 무조건 ‘비급여’
통상 MRI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비용이 고가임에도 대부분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다.
그러나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급여화를 마친 일부 질병들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기로 했다. 예컨대 무릎관절질환 ‘급성’인 경우, 최초 1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대로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MRI 건보 적용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점을 노린 보험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257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는 민원으로, 병원비를 환급해 준 건수는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를 넘어섰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은 27.40%로 올라간다. 10명 중 3명은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는 의미다. 주요 환불 유형엔 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검사 장비료 과다 징수도 포함됐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