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범행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신병확보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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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유아인 씨 같은 경우 받는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폴하고 그리고 대마 흡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약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사용을 권유했죠.
보통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마약 흡연에 대한 교사 혐의는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라는 게 이제 누구를 시켜서 범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입증하는 게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마약뿐만 아니라 절도 아니면 살인 등 실제로 어떤 교사 행위,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 거잖아요. 이를 실제로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교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마약 혐의인데 유아인씨와 다르게 돈스파이크씨는 기소 전에 구속된 바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스파이크씨 같은 경우 굉장히 혐의 자체가 좀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약 혐의를 볼 때 혐의의 중대성이라 하면 이게 얼마나 더 크게 환각 효과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큰지 이거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자면 어느 게 더 센 마약인지 이걸 가지고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인씨가 지금 문제가 되는 대마나 프로포폴하고 돈스파이크씨가 문제가 됐던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필로폰의 효과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마약이라는 거는 대중들께서도 인식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혐의 내용에도 있지만 돈스파이크씨는 동종 전과가 있어요. 상습 마약 복용 혐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형사상 구속 여부를 결정하든지 이런 형량을 결정할 때도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봤을 때 초범이 아니고 기존에도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약을 투약했다면 사안이 너무 중대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