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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자 중 직위해제된 비율은 7.8%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직위해제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25.0%(수사 개시 통보 4건 중 직위해제 1건)로 뒤를 이었고 전남 18.2%(수사 개시 통보 22건 중 직위해제 4건), 대구 16.7%(수사 개시 통보 12건 중 직위해제 2건), 인천 15.4%(수사 개시 통보 26건 중 직위해제 4건)였다.
충남·강원 14.3%(수사 개시 통보 21건 중 직위해제 3건), 전북(수사 개시 통보 22건 중 직위해제 3건), 경남 12.5%(수사 개시 통보 24건 중 직위해제 3건), 경기 6.5%(수사 개시 통보 107건 중 직위해제 7건), 충북 3.2%(수사 개시 통보 31건 중 직위해제 1건) 순이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지역은 수사개시 통보가 각각 42건, 55건, 23건, 5건 있었으나 직위해제된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수사개시 통보는 총 448건이었다. 해당 수사에는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등이 포함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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