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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상간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통화 정보가 강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강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이 정보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참사관은 ‘비밀엄수 의무’ 위반 책임으로 파면됐다.
A씨는 강 전 의원에게 직접 통화 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밀과 친전은 지정된 직원만 열람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정무과 직원 전체에 친전을 배포해 누설 빌미를 제공했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행정법원은 A씨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외교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을 의결했고 A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누설 사고 발생 전까지 대사관 차원에서 보안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았고 열람제한 지침을 어긴 직원보다(감봉 3개월) 처분이 낮아야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징계기준과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A씨의 잘못은 ‘견책’ 처분 대상에 그친다”며 “또 A씨가 수상한 홍조근정훈장은 상훈감경의 대상임으로 처분을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전의 징계처분에서는 상훈감경을 했는데 그보다도 징계사유가 가벼운 이 사건에서는 상훈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