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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적 격리기간 동안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병장 B씨와 상병 C씨, 일병인 피해자 D(22)씨, E(19)씨와 함께 임시생활반에서 지냈다.
A씨 등은 임시생활반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매일 소등 (밤 10시) 이후 D씨와 E씨에게 1~2시간 동안 아이돌 춤추기, 여자 연예인이랑 모텔을 다니는 상황극,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 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 장기자랑을 강제로 시켰다.
이때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준비 안 하냐, 하루종일 휴대전화 보면서 선임 한번 못 웃겨?” “그게 웃기려고 한 행동이냐?” “선임에 대한 예의가 없구만, XX 했던 것 또 하냐”라는 등의 폭언을 퍼붓거나 기합을 줬다.
또 A씨는 D씨에게 물구나무를 시킨 뒤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고 D씨에게 벽을 바라보고 ‘내가 왜 그랬지’라는 말을 약 5분간 소리 내 말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도 A씨는 E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으나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E씨에게 철제 관품함(너비 31㎝) 의류 수납 공간에 3분가량 들어가 있도록 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D씨가 자신의 생일 꼬깔콘 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D씨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신이 피해자들보다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 중 1명을 폭행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수치심·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