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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준수’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적발

김형욱 기자I 2022.05.29 11:00:00

산업부-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경미 제품은 미비점 보완 후 통관…나머지는 폐기·반송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조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안전성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검사한 결과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의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안전기준 미준수 가능성이 큰 80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실제 이중 약 35.7%에 이르는 286건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218건 71만여점으로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용기기용 전지 제품과(22건, 1만점), 운동용 안전모(11건, 2000점)의 미준수 사례도 많았다.

적발 유형별로는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례가 143건 41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72건 14만점에 이르렀다. 허위 표시 사례도 69건 15만점 있었다. 이중 일부는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실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 후 통관했다. 그러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 반송 조치키로 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불법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6년 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협업 검사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 결과 2017년까지만 해도 30%를 웃돌던 검사 건수 대비 적발률이 지난해 기준 25% 전후로 낮아졌다. 지난해 적발율은 24.0%였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 검사가 위해제품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협업 검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도 조사 인력의 검사역량 강화와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중점 선별을 통해 국내 유통에 앞선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의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과정에서의 불법제품 적발률 최근 6년 추이.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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