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용호 의원 제출 자료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3월 9일 열리는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될 예정이다.
| 28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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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앙선관위원회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는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만약 확진자 접촉 등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