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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N번방 방지법' 재개정 동의…시민에 검열 공포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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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1.12.12 10:20:29

尹 12일 페이스북서 ''N번방 방지법'' 의견 밝혀
헌법 18조 근거…"통신 비밀 침해 소지 있어"
"범죄 막기 역부족…당 차원 적극 재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들며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서 “귀여운 고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했고 나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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