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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총출자액의 90%까지로 해 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를 농업인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
또 농지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농지의 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도 의무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도지사 역시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지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고 적정하게 이용돼야 하는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아닌 것에 쉽게 전용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농지 보전이라는 근본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