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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주택연금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늘어나 가입자의 초기 가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사라진다면 연금가입 유인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과 근저당권 방식의 가입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감면대상을 확대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화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박 의원은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령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연금은 가입자 개인과 국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