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폭행에 중태…생후 8개월 여아, 뇌사 한달 만에 끝내 숨져

황효원 기자I 2021.04.26 08:30:49

"칭얼대서 그랬다" 친모에 상습 폭행당한 8개월 여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여아가 투병 중 끝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익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양이 친모 B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지 43일 만에 사망했다.

지난달 12일 익산의 자택에서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씨는 A양이 자주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무릎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얇은 매트가 깔린 방바닥에 내던져 머리 등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양의 키는 69cm, 체중은 7.4kg에 불과했다. 무릎을 꿇은 채 머리 높이로 아이를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로 반복해 내던졌다는 것이다.

귀가해 이를 목격한 친부가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B씨는 3월7일에도 아이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3월 10일에는 잠에서 깬 아이가 울자 화가 나 방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전체의 3/4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외국인인 B씨는 2019년 남편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이주했다. 타국살이와 산후 우울증에다 남편이 없을 때 혼자 딸을 돌봐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B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며 뒤늦게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육아를 도우려던 할머니의 입국이 코로나19로 늦어지면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