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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자사 결제 사용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에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황을 진단하고 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 사장·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국의 첨단 통신망 무임승차 문제를 따진 뒤 올해 5월 일정규모 이상 인터넷 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 의무를 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듯이, 구글 인(in)앱결제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조승래·홍정민·한준호·박성중 의원 등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증인)와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하 참고인) 등을 부른다. 워커 대표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 증인, 정 변호사 등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국내 앱 마켓의 현실과 구글의 결제 강제 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술한다.
앞서 구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원·웹툰 등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신규앱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 2021년 9월 30일이후)했다. 급격한 요금 인상에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개발사에게 1억달러(1150억원)을 투자해 대고객 할인 이벤트를 일년간 진행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하지만 IT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1억 달러 투자 제안은 개방형 운영체제(OS)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해오다 갑자기 폐쇄형으로 돌변한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수조 원을 벌면서 겨우 1억 달러 투자라니”라고 비판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 규모는 9조4575억 원으로 이중 구글(구글플레이)이 5조9996억 원을 차지해 점유율 1위(64.4%)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발표 당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방통위는 중도 해지가 안 됐던 유튜브 프리미엄 약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속도가 저하되자 과징금을 부과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이용자이익저해)의 집행력을 높이면 인앱결제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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