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처리한 주요 민원은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인상 등이다.
대표 사례를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낙산공원의 경우 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허가된 주차면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했다.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가 차량 대형화에 따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주차장법 규정과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 조치를 했다.
남산 1·3호 터널 관련해서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만큼 1종 저공해 차량과 달리 2종 저공해 차량 통행료 면제 여부를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시정할 것을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권고했다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인상 관련한 민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던 시민이 제기했다. 지난해 보다 임대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지나치다며 민원을 냈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국유재산법처럼 공유재산법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권고했으며, 시는 이 권고를 수용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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