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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 거래세 폐지보다 더 시급한 공매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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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0.07.20 06:00:00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언급에서도 최근 코로나 사태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양도차익 과세 방안으로 ‘동학개미’들의 투자 열풍에 공연히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엿보게 된다.

문제의 양도차익 과세 방안이 애초 이중과세 성격이 다분했다는 점에서 도중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최대 25%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하면서도 기존 증권거래세는 약간 낮춰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함으로써 이중과세 논란을 초래했다. 더구나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과세하지 못하면서 개미 투자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반발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 폐지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증시부양 효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제도의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대부분 작전세력에 의해 공매도가 자행되는 바람에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치기 일쑤였다. 이미 이전부터 공매도 폐지 주장이 제기됐던 이유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투자의 관심을 증시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공매도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력도 딸리기 때문에 공매도 공격을 당할 경우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면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투자 추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증시가 한탕을 노린 투기세력들의 ‘공매도 노름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개미들의 무덤’인 공매도 제도는 이참에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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