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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원활한 제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KC 인증 품목 중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 검사만으로 안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품을 정식 판매하기 위해선 KC 인증이 필수다. 또 그러려면 제품과 함께 공장 심사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현장 심사가 어려운 만큼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46개 품목에 대해선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들은 2월 말 이후 이 간소화 절차를 통해 총 294건의 KC 신규 인증을 받거나 갱신했다.
KS 인증 역시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장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보류한 채 기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지금껏 총 236건이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통해 인증을 연장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지역에선 신규 심사 절차도 자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기업의 긴급 심사 요청이 있을 땐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특별 심사반이 나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KS는 KC와 달리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전 산업 분야에 통용해 온 인증인 만큼 인증 절차 중단 땐 제품 유통 차질 가능성이 있다.
국표원은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이 같은 KC·KS 인증부담 완화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때까지 현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진 후엔 관련 심사를 재개해 국민 안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