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SBS는 경찰이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박사방 운영자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조 씨로 드러났다. 그는 대학생 시절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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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매수해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특히나 박사방에선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 영상들은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 유료 대화방에 올려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으며, 일부 현금화한 돈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온 회원들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들었고, 적극적인 회원은 ‘직원’이라고 부르며 자금 세탁에 성폭행까지 지시했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한편,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가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