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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문회 도중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조 장관 후보자에게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영 KBS 기자는 “‘당신의 처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또 구속될 수가 있는데. 당시 같이 중계를 했던 노영희 변호사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 발언은?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라고 했다. ’기소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 제 기억에는 오후 4시부터 나왔다”라고 말했다.
현직 기자는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오후 11시쯤에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다. 검찰, 보수당, 어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라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문회 당시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다.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했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씨의 표창장을 수여한 2012년 9월 7일을 위조한 날짜로 보고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유진 변호사는 “표창장을 수여할 때 오전에 수여하든 오후에 수여하든 (표창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프린트하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바로 위조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문서를 발생시킨다? 여러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했다‘ 이 핑계가 너무 군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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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즉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건 2014년. 아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는 남았지만 검찰은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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