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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 거실과 특별계호실(화성외국인보호소 징벌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외국인이 가족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 독방격리보호를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호 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실태 점검 등을 위해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있는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벌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에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수용 사유로는 △소송(형사·행정)·산재처리·국가배상청구와 여행증명서 발급지연 등 11명 △민관련 심사·소송이 6명 △출국거부 3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4명 △중국 3명 △나이지리아콩고·파키스탄·방글라데시 각 2명 △영국·네팔·이란·우간다·캐나다 각 1명 등이다. 입국 시 체류자격은 단기방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