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술로 학점 딴다’…숙련기술자·기술명장도 학점 인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하영 기자I 2017.11.07 07:30:00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자, 기술로 학위취득 길 열려
숙련 기간 따라 학점 인정 방침…“기술로 학위 취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청년·숙련기술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명장이나 숙련기술자도 학점 인정을 통해 학위 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기술 수련만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한민국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한다. 대한민국명장(명장)은 고용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 중 선정하며 현재 627명이 명장 자격을 보유 중이다. 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자)는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318명이 숙련기술자 지위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정한 뒤 명장이나 숙련기술자에 대해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학점 140점을 인정하며 전수기간 3년 이상자에겐 21학점을 인정한다. 교육부는 명장이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점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더라도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는 언제든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학점은행제는 정규학교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평생학습제도다. 1998년 제도 도입 이래 약 64만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다. 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비에 대해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