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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한민국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한다. 대한민국명장(명장)은 고용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 중 선정하며 현재 627명이 명장 자격을 보유 중이다. 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자)는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며 318명이 숙련기술자 지위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정한 뒤 명장이나 숙련기술자에 대해 학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학점 140점을 인정하며 전수기간 3년 이상자에겐 21학점을 인정한다. 교육부는 명장이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점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더라도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는 언제든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학점은행제는 정규학교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평생학습제도다. 1998년 제도 도입 이래 약 64만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했다. 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비에 대해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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