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을 뜻한다.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된다.
우선 벤처투자기업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연구개발기업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창업 3년 이상 기업 중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 조건이며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평가를 획득해야 한다.
여러 유형별 기준이 있지만 핵심은 반드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의 벤처기업인증시에는 특허 또는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부설연구소 투자 등이 조건을 붙는 것이다. 벤처기업인증은 일반적으로 기보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start-up)은 무엇일까. 스타트업은 영세한 창업초기기업을 뜻한다. 처음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뜻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술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및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의미한다.
스타트업은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로 창업 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용어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과 큰 틀에서 의미가 비슷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전 단계라는 것이 벤처기업과 차이점을 둔다.
스타트업은 이미 제도화한 벤처기업과 달리 정부 인증이 없다. 영세한 창업초기기업을 모두 스타트업으로 지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창업 생태계가 발달하면서 스타트업 창업이 늘고 이에 따른 독특한 문화까지 형성하면서 기업 규모만을 따지는 단순한 용어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