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공동창업자들 사이 분쟁은 비단 페이스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동창업자들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주들 사이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주주간 계약’이라고 칭한다.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주들 사이에 일정한 규율을 정하여 주주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공동창업의 경우 공동창업자들 중 일부 창업자가 탈퇴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이 번창하거나 쇠락하여 수익배분율, 지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약이 바로 주주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주간 계약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의결권구속에 관한 내용
주주간 계약에서는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특정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통일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되므로, 의사결정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구속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바,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사선임권, 해임권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때 일방 주주는 다른 주주들이 자신이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 해임하는 안건에 있어서 다른 주주들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분율 변동에 따라 기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분율이 변동될 때 각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이사선임권, 대표이사선임권을 변경할 것인지, 변경한다면 구체적인 변경방법이나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들을 의결권구속계약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의결권행사계약은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의결권행사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8.자 2012카합1487 결정).
◇중도 탈퇴 시 주식의 처분에 관한 내용
공동창업자 중 1인이 중도에 탈퇴를 허용할 것인지, 중도 탈퇴하는 경우 그 자의 주식 처분 및 보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중도탈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의무종사기간 및 의무종사기간을 채무지 못했을 때의 제재를 규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의무종사기간이 없으면, 탈퇴 후 지분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종사기간을 채무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시 보유한 주식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중도탈퇴에 대한 제재를 함께 정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중도탈퇴를 허용하고자 하더라도 더 이상 공동창업자가 아닌 자 또는 공동창업자와 관계없는 자가 나머지 공동창업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창업자인 주주들이 제3자보다 우선하여 탈퇴하려는 창업자로부터 주식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조항을 두는 거나, 탈퇴자의 지분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설립 또는 지분 투자 시에 주주간계약을 통하여 주식 양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둠으로써 탈퇴자와 잔류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정관 혹은 회사와 주주간의 약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주주가 자신의 이익 일부를 포기하면서 계약에 참여하는 주주간 주식양도제한약정에 있어서는 상법상 강행적 규율이 필요한 구조적 약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참여한 주주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러한 제한의 위반에 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정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중도 탈퇴 시 이직 창업 제한
중도탈퇴 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 외에 동종 업계의 이직 및 창업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여야 한다. 공동창업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종 업계의 이직 및 창업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함과 동시에 그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와는 별도로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정하여, 동종 업계의 이직 및 창업 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 위반 시 제재와 관련된 내용
주주간 계약 위반을 주주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함과 동시에 일방 당사자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를 할 경우에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규정’을 두어 당사자들이 주주간 계약을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방 당사자의 지분율이 크게 떨어져 주주간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이를 때는 이를 주주간 계약의 해지사유로 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정해진 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주주간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주들은 주주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알아보았다.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 사이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