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PC·모바일 검색 두 분야에서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에서 어떤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 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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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네이버는 검색(search)서비스를 넘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메일·메신저), 커뮤니티(community, 카페), 콘텐츠(contents, 뉴스·게임·금융), 전자상거래(commerce, 온라인쇼핑) 등으로 꾸준히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지식쇼핑` 서비스로 다른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경쟁사업자를 링크에 노출시키거나 중소기업 구제 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쇼핑 등 자사 서비스가 빈번히 노출돼 경쟁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4차산업혁명의 초석이 되는 빅데이터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ICT) 시장 특성상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장 획정여부가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광고시장, 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 여부를 판정하기란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 과거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을 1S-4C(검색,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체로 규정해 과징금을 때렸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도 시장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포탈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별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족쇄`가 채워져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위반시 매출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성급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부 등에 대한 공론장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시장 지배력 남용을 따질 수 있는 시장 획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면서 “큰 틀에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철학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