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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7만 가구 공급…서울·수도권이 절반 이상

정다슬 기자I 2016.09.15 09: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 하반기 전국에서 7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수도권 모집물량이 전체 60%를 넘는 만큼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 신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3만 9397가구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위례신도시가 4534가구, 하남 미사지구 1559가구 등 서울·수도권이 2만 413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행정중심복합도시 2344가구, 창원 자은 3지구 1707가구 등에서 1만 5267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2049가구)·국민임대주택(1만 3254가구)·행복주택(7055가구)·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만 5652가구)·장기전세주택(1387가구)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들이 퇴거하면서 남은 공실을 약 2만 5000가구에 9월과 12월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9000가구이며 그 외 지역은 1만 6000가구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1만 4000가구)·영구임대(1만 가구)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도 하반기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1387가구를 비롯해 국민임대 1454가구, 행복주택 349가구 등 모두 31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서구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에 75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돼 있는 만큼 입주자격이 차별화돼 있어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따라서 올해 기준 월 소득 2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보유자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주택자여야 신혼부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3인 가족 기준 가족들의 총수입이 한 달 337만원이하면서 보유한 부동산이 1억 2600만원이 안 되고 자동차는 2465만원이 안되는 경우 입주자격이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외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으면서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국민임대보다 완화된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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