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사기에 당해 거액을 날리는가 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허용한 무비자 입국이 밀입국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 돈·사람 몰리자 범죄도 기승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주지법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2010년 338건에서 2013년 479건으로 3년새 41.7%(141건)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법에 접수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행정사건 제외)은 2010년 95건에서 2014년 237건으로 4년새 149.5%(142건)나 증가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최근 비자 없이 제주에 온 외국인들이 육지로 넘어가려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제주 현지 부동산 시세를 모르고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샀다가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외국인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법원에 따르면 부동산업자 강모(48·여)씨는 2010년 1월 “제주 서귀포시에 좋은 땅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낀 이권을 두고 거액 뒷돈이 오가기도 한다.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회장은 제주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도 징역 2년에 처해졌다.
◇ 무비자 관광 악용 밀입국 통로로
정부는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제주도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밀입국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김모(31)씨는 중국인 리모(42·여)씨를 밀입국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빈틈을 이용했다.
관광을 온 외국인이 행패를 부려 말썽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인 우모(43)씨는 지난 2월 숙소 옆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호텔 집기가 파손됐다. 우씨는 닷새 뒤 호텔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며칠 전 난동을 핀 자신을 말린 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관광객으로 왔다가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제주도민 나모(63)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7명에게 밭일 등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