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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2015’ 박람회에서 박승룡 로버스트컨설팅 대표 겸 가맹거래사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창업을 하기 전 살펴야 할 필수 정보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를 최우선으로 손꼽는다. 하지만 평소 재무제표를 볼 기회가 없는 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를 봐도 어떤 항목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서에서 우선 살펴야 할 부분을 알아봤다.
◇“가맹본부의 위법 전력·부채율·교육현황 등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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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살펴야할 것은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현황이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임원 명단과 사업경력 등을 말한다. 특히 단순히 매출액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총자본과 총부채 비율에 집중해야 한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눠 100을 곱하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부채 의존도가 높다고 본다. 만약 부채비율이 높다면 가맹점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해당 가맹사업 연혁과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추정치) 등이 담겨 있다. 일부 예비창업자는 가맹점 수만 따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유사 업종이 많은 상권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박 대표는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연간 평균 매출액을 보면서 본인의 사업 매출이 그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낙관적인 전망은 금물”이라며 “본사에서 얘기하는 평균 매출액보다 20~30% 정도는 낮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소 5년은 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여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위반 내역이 담겨 있다.
서민교 맥세스 컨설팅 대표는 “기업의 문화나 구성은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다음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며 “만일 가맹 본부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를 살펴보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치 가맹금을 비롯해 영업 중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재계약, 영업권 양도 시 부담 비용 등이다.
또 영업활동에 대해 본사가 어떤 제한을 하는지도 챙겨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본사의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도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재교육이 제공되는지, 내용과 이슈 시간 등은 어떤지,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교육의 표본이라고 불리는 맥도날드는 점포를 하나 내기 위해서는 9개월에 걸친 본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중요시하는 본부일수록 이 교육 프로그램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