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야영장업만 관광사업으로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전국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해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는 고캠핑(www.gocamping.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