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산업은 계열회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이 2007년~ 2008년 현대자동차(005380) 등 주요 고객사로부터 신규 차종에 대한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두 회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서한산업은 신설된 총괄 구매조직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 실행했다.
서한산업은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인 엠에스테크에게 일방적으로 경쟁력 향상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종전단가 대비 4.3% ~ 9% 낮게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1억1945만원을 인하했다. 또, 엠에스테크 등 13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 ~ 4% 인하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일방적으로 합의일보다 4개월 ~ 11개월 소급 적용, 하도급대금 총 2억6613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한산업이 하도급법 4조와 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2억92만원의 법위반금액 지급명령을 내리고, 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한 협의 없이 단가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 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확대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