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모아비 승용차가 제동장치 불량으로 3182대가 무더기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아차가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차 3182대를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설정속도(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 파손되게 제작된 브레이크 페달이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때도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 이 경우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4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사전에 결함을 수리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80 - 2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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