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005380)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해태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그랜저HG의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않는 자동차제작자에 시정을 명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도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는 지난해 1월 이후, 고객들의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을 통해 제작사인 현대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게 센터측 주장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현대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공단측은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를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해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월 9일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센터 관계자는 "국토부는 여전히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 및 국토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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