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자립도 어렵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보완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3가지 주거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지원책 1 : 전세전환이율 우대
서울시는 `주춧돌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키로 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에 따라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적용하는 전세전환이율을 6.5%(국토부 기준)에서 10.5%로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15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가구가 1년 후 월세를 3만원 줄인다고 할 때 전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이율 10.5%를 적용하면 34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만, 6.5%이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서울시는 최소 월임대료 3만원 이상,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환토록 해 전세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원책 2 :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입주자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시 은행이자의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 주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최소 월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0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 지원책 3 :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지원
서울시는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 대해 상위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조건은 전세전환과 주춧돌 통장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100% 전세전환 세대와 주춧돌 통장 만기가입 유지자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주 후 출산(입양)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2분의 1을 할당할 계획이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20, 30대 신혼부부 대상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 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만5000원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기간만료 가구 중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나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에게는 상위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