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동의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판결을 했다며,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이미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중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의자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정관이 창립총회나 조합총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되면 조합정관이 통과되기 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동의 등 절차에서는 제외되고, 조합정관 통과 이후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피선임권, 의결권과 비용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는 변함이 없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 등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일반적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해왔고, 서울시도 정비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까지 사실상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으로 인정했고,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는 점, 행정 일관성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보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