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이 같은 특징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이란 1년 또는 3년마다 연령과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이다. 나이를 먹을 수록 위험률(가입자가 병에 걸릴 확률)이 자연히 높아지고, 병원비 또한 매년 상승하므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40세에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자세한 보험조건은 아래표 참고) 보험료가 3년마다 최고 33.1% 뛰기도 한다. 월 2만2944원내던 보험료를 3만139원씩 내야한다.
갱신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식 실손의료보험을 택하면 된다.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식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으로 보험료 상승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갱신때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해지환급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으며 보험료 상승분이 해지환급금보다 더 많아지면 차액을 내야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사망을 담보하는 정기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망률이 갈수록 낮아져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암보험과 같이 나이가 많아질 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상품은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
금감원은 갱신형 보험의 이 같은 특징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보험사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험사마다 다른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을 통일하도록 손해보험협회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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