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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의 순이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가 뒤를 이었다.
증권 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