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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 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B 씨를 약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