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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모임에 윤관석 의원 외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윤 의원이 그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나머지 7명은 “총선 전까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총선 뒤에 출석하겠다”는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수 의심 의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러 일정 등을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달 말 법원이 윤관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점은 고무적이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소야대 지형상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인 수단이 없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 소환 요청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 피하고 보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또 4월 총선 후 당선된 뒤 수사에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이 4·10 총선 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유권자들은 누가 수사 대상인지 모른 채 국회의원을 투표해야 할 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는 게 수사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사안의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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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역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을 체포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현재 너무 점잖게 소환 요청만 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현역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물적·인적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다고 이슈화해 총선 앞두고 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