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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 질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20대 환자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 병실 바닥에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환자를 침대에 눕히려다 화가 나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간병인 B씨는 같은 달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용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 해 이를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다”는 게 B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의 CCTV 등을 분석해 환자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며 “병원 측이 간병인들의 학대 상황을 방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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