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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8년 17세이던 A씨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하며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하지만 오빠의 행각으로 유산까지 하게 된 B양은 부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이후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접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 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