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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2시께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31)씨와 말다툼하다 ‘죽여버리겠다’며 밥상을 들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또 다른 재소자인 C(29)씨에게 ‘비상벨을 눌러달라’고 부탁해 벨이 눌리자 C씨의 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B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남은 수형 기간, 사건의 발생 경위, 협박의 정도, 폭행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재판 중 또다시 사고를 친 만큼 다음에는 선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