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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심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이후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 범죄와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또는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묻지마 범죄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담화문에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는 경찰관 1만 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활동에 나선다. 전국 15개 시·도 경찰청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27명도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