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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그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었지만 조씨가 자술서 제출 시간을 요청하는 등 거부하며 검사는 미뤄졌다. 조씨는 자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