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과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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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기존의 45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지원대상 지역에 부산, 군산 등 추가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는 150만원, 자치단체는 150만원, 정부는 300만원을 모아 1년 만기에 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2년간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재직근로자 대상 희망공제는 2년간 하청근로자와 원청 기업, 자치단체, 정부가 200만원씩 납입해 만기에 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 연 300만원의 소득상승 효과가 생긴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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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도 지원한다.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도 100만원까지 우대 제공한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한다.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훈련과정도 제공한다.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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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이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하는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도 시범도입한다.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