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0일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소상공인 대환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정상차주)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8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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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월)
15:00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장, 용산 대통령실)
9일(화)
09:00 제11차 EMEAP GHOS 회의 (금감원장)
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세종청사)
14:3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10일(수)
14:00 제4기 옴부즈만 위촉식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일(목)
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2일(금)
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8일(월)
별도 공지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9일(화)
06: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EMEAP GHOS) 주재 (금감원)
12:00 2022년 FSS금융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최 안내 (금감원)
10일(수)
06:00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금융위)
12:0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금융위)
12:00 ‘22.7월 가계대출 동향 (금융위·금감원)
배포시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11일(목)
12:00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금감원)
12일(금)
06:00 2022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