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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가능하다.
지난 23일 기준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처된 사례는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 경고 등이 67건이다.
선관위 "선거일 가까워질 수록 유권자에 영향 커"
공표금지 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공표·인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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