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공개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허위 이력 등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한)수상 경력을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이같은 대응이 해당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의혹 상당수가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부인 정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씨가 더욱 심각한 학력위조 등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