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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못 풀게 출제`…KAIST, 선행학습 위반 ‘모집정지’ 제재

신하영 기자I 2020.11.13 06:00:00

교육부, 63개 대학 논술·면접 선행학습 영양 평가
KAIST·DGIST·서울과기대, 고교과정 밖에서 출제
2년 연속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KAIST 제재키로
2460개 문항 중 4개 위반, 모두 수학과목서 발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 교육부로부터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금지 위반 여부를 평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매년 입시를 치른 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총 63개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치렀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3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KAIST는 수학 1개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ST)은 수학 2문항이,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선 풀 수 없는 문제였다

위반 대학은 3곳이지만 제재는 KAIST가 받는다. 1회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2회 위반했을 때만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KAIST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데 이어 이번에도 2회 연속 위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KAIST의 경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 뒤 연말께 모집정지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과기대와 DGST는 이번이 1회 위반이기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재발 방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만약 내년에도 2회 연속 위반할 경우 KAIST와 마찬가지로 이들 대학도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원대의 경우 출제과정에서 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문제 출제 전 출제위원 대상 워크숍을 열거나 고교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누락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과정에서 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이행 실적이 미흡해 위반 대학에 포함된 것”이라며 “향후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 등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교육부는 법 시행 6년이 지나면서 대학별고사에서도 선행학습금지를 위반한 문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위반 대학 수는 2017학년 11개교, 2018학년 3개교, 2019학년 5개교, 2020학년 3개교다. 전체 문항 중 위반 문항 비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02%, 0.3%, 0.2%로 감소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에선 2460개 문항 중 4개가 위반 문항이었으며 모두 수학과목에서 고교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입 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단위: 대학·문항 수, %,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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