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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실 간과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도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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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0.10.06 06:00:00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문제점 제기
획일적 산정·미실현이익 과세 문제 발생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적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세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6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기업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별적인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 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추후에 과세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했다.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개인 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개인 유사법인으로 출발해 그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이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면서, “특히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률이 2배가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고 증세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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