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조계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도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서 보듯 재판에서 뾰족한 수를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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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부가 27일 차·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 이 부회장 기소여부 결론에 힘이 실린다. 현재 담당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주요 수사 사건을 이끌어 왔다는 점이 고려돼 올 초 인사에서 한 차례 유임됐다. 이 때문에 8월 인사에서는 이동이 유력시된다.
앞서 관련 수사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탓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 마저 두 달째 불발되며 삼성 사건 처리여부는 표류했다.
일단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수사팀은 기소·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사법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검찰 생리를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 기소를 점친다. 이복현 부장의 의지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단 한 차례도 뒤집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만약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특히 재판에 돌입했을 때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인 수사심의위에서도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 했다”며 “재판에 가서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분식회계 관여 혐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현 수사팀이 후임 수사팀에 사건을 넘긴다면 이 부회장 불기소 확률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다. 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년 8개월이나 이뤄진 삼성 수사는 이미 끝난 상황으로 본다”면서 “불기소 처리가 사회적으로 부담된다면, 비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임 팀에 이 결정을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 외 답을 택해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항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참여연대 관계자도 “불기소나 기소유예와 같은 명백한 삼성 봐주기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항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은 이제 겨우 출발선을 넘었다는 시각이다. 검찰이 기소하든, 시민단체가 항고를 하든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5~6년의 마라톤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